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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교환학습 양식
작성자
황금복
등록일
Mar 2, 2022
조회수
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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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 포함하여 57일까지 신청 가능 (유치원 60일)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은 불허한다.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까지(유치원 60일) 신청 가능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5일 이상은 대면(화상)확인

예시1) 가정학습 37, 교외체험학습 20-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사용(붙임의 가정학습용 신청서를 제출)

   

붙임1. (일반)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서식

 

붙임2. (가정학습)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서식

  

2.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지침

 

①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③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붙임3. (교환학습)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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