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
나. 3일 이상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결석계 양식: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탑재
2.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도피, 병결이나 기타결 이외의 결석, 체험활동 가능 기간 이외의 결석 등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초과된 일수는 미인정 결석 처리
라. 그 외 출석인정 결석 및 질병 결석을 제외하고 모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마. 미인정 결석 시 처리 방침
1) 결석 1일~2일: 유선 연락을 통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2) 결석 3일: 결석 학생 가정방문 실시
3) 결석 4일: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 학생 출석 및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협의 실시
4) 결석 5일~9일: 결석 학생 지속관리, 학생의 안전 미확인 시 즉시 경찰 협조 요청
5) 결석 10일: 미인정 결석 학생 발생 교육지원청 보고
6) 결석 11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주관 출석 독려, 가정 재방문,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등
3.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학교에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 인정
마. 경조사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바.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 시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출석 인정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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