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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작성자
배현지
등록일
Sep 20, 2022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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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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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

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입학신청

  • 대상 :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희망하는 자

구분

대상자

상담 및 서류접수

결과통보

중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예정자

2022.9.26.(월)~9.30.(금)

2022.11.1(화)이후

  • 제출서류: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②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

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뒷자리 음영처리)

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건강장애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진단서

⑦ 시ㆍ청각 장애영역 해당자: 1년 이내의 의사진단서, 시ㆍ청력 검사지(권고사항)

  • 제 출 처: 재학 중인 소속 학교의 특수교육담당교사(담임교사)에게 제출

○ 유의사항

  • 일반학교 배치 희망 학생

- 특수학급 희망의 경우, 근거리 및 정원현황을 확인하고, 희망교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일반학급 희망의 경우, 근거리 일반학교를 확인하고 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특수학교 배치 희망 학생

- 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 서류 전형 일정과 동일

- 최종 선정배치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 지체부자유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지체부자유로 등?하교, 학교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단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희망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

-학부모의견서(근거리배정학교명, 배정희망 사유 포함),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사본(해당하는 경우) 제출

 

※ 상담 문의처 김포신풍초등학교 다솜2반 ☎ 070-503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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